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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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3-09 16:21 조회4,939회 댓글0건본문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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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1. 05. 12(수)]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1. 05. 12(수)]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21. 05. 10(수)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21. 05. 11(화)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1. 05. 11(화)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1년 03월 0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89 (고잔동)
주식회사 스타네크 대표이사 정재창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